2007년 12월 2일 일요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빅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채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06년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분기 순이익이 24억 8천만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였지요. 이것은 우리 나라 40여 개 증권사들이 지난 9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대규모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파생상품 시장에서 큰 이익을 거둔다든지 중국기업들을 해외 상장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하는 사업기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일부 제조기업 정도인 우리 나라로서는 금융업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부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골드만삭스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키워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2008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빅뱅이 예상된다..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자본시장통합법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일까요.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의 업무 영역에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업, 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한 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자통합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대형투자회사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죠.

둘째,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 채택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상품에 대해 그간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채택해 왔습니다. 즉 법에서 정해 놓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절차가 번거로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을 채택하게 되면, 법에서 금지한 상품 외에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금융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바뀝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별, 상품별 각기 다른 법을 적용 받고 있어 규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능별 규제"를 통해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 규제 때문에 빚어지는 비효율성이 많이 개선되겠지요.

일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형투자은행으로 커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하리라 봅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대형투자은행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자본력이나 전문인력, 글로벌 네트워크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죠. 또 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형화, 겸업화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세부 방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변신과 경쟁이 예상 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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